이어폰 품질보증기간 지난 것에 대한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20-0197663
접수일자 2020-03-30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년 전(어디서) 와디즈(누가) 신청인(무엇을)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 6만원(어떻게) as를 받았는데 같은 증상으로 3번을 받았는데 이제는 단종되어 동일 제품교환이 안된다고 함. 잔존가치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전체 환급 문의(왜) 이어폰 품질보증기간 지난 것에 대한 환급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이어폰 품질보증기간 지난 것에 대한 환급 문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이후 수리불가능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임-받은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100% 환급이 아닌 감가상각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구입일과 배송일 확인해보도록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