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보일러 설치에 대한 제제문의
상담 내용
-일반주택인데 보일러가 노후되어 17년 10월달에 아는 인테리어 업자 통해서 보일러 시공을 하였음. -보일러가 엉망이라 설치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도 없고 하자보수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치를 한 것으로 제제문의한다.
답변 내용
-설치하자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으로 재산상 피해발생이므로 사업자가 피해배상을 하여야 할것. 제조사에서 a/s 받은후 금액청구. -제제기관은 확인해 보고 연락 드린다. -보일러 시공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증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해당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