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불량화소 발견 후 환불처리 거부
상담 내용
2018년 4월 11일 택비로 제품을 받은 후 직접 벽걸이 설치를 했습니다.설치 후 티비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다 제거하고 정리 후 티비를 켰는데 화면에 하얀점 3개가 발견 되었습니다.하나는 뚜렷하게 보일 정도의 큰 점이였고 나머지 두개는 희미한 정도의 점이였습니다.바로 판매사이트로 들어가 일단 다른 사람들이 문의글을 보니 불량화소에 관한 건이 보여서 그제서야 저희가 받은 제품도 불량화소 라는걸 알았습니다.그래서 불량화소 부분을 사진 찍어두고 처음엔 교환할 생각에 교환으로 체크 후 불량화소를 발견 하였다며 문의글을 남기고 4월12일 업체쪽에 불량화소 사진을 보냈더니 문자로 티비 전체 사진도 찍어 달라하여 사진을 찍어 전송 후 그날 다시 박스에 티비를 포장한 후 4월13일에 택배기사님이 수거를 해 가셨습니다.업체쪽은 주말이 껴서 제품을 받은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여 연락을 기다리다가 불량화소제품이 또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4월16일날 반품으로 다시 접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4월17일 화요일날 제품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불량화소부분이 저희가 직접설치를 하다가 압력에의해?훼손하였다며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매 할때 벽걸이 설치서비스 요청시 70000원 추가요금 있어서 저희는 기존에 보고있던 티비도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굳이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저희에게 오기 전부터 불량제품이 왔을 수도 있는건데 왜 무조건 저희가 잘못했다고 밀어 부치는지 너무 어의가 없고 억울합니다.저희가 그랬다는건 솔직히 그쪽의 심증이지 않습니까??불량화소 부분이 3군데가 보이는데 그걸 저희가 다 훼손한걸까요?새 제품이다 보니 정말 조심조심 다뤘는데..또 저희의 책임이라며 그이유를 동영상 하나를 메일로 보내며 쐐기를 박아버리고 자기들은 할 수 있는게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가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또 환불은 커녕 무상수리도 안된다고 합니다.제품 훼손이 이미 오기전부터 그럴 수도 있는것이고 택배이동중에 훼손이 되었을 수도 있는것인데 왜 저희 책임만 얘기하는 걸까요.이럴경우 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tv의 불량화소 문제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의 환불거절로 문의 주셨습니다. 불량화소는 기술적인 한계로 약간의 허용오차를 두고 있어 제품자체의 불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불량 화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불량 판정기준에 따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정 중앙이거나 갯수가 많거나 크기가 사용에 불편할 경우라면 하자로 인정되어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불량화소가 설치상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업체에서 설치상 문제로 소비자과실을 주장한다고 하니 네이버로 내용전달하여 처리협조를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답변을 받는데는 조금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안내 드립니다. 한국소비자 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