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상해발생
상담 내용
-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침. - 옷 갈아입고 나오는중 다른 소비자의 화장품 샘플병을 밟아 넘어짐. - 119 구급차에 실려감. - 배상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된 안전사고라면 사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최종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구제접수 하시도록 절차 안내함.
-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침. - 옷 갈아입고 나오는중 다른 소비자의 화장품 샘플병을 밟아 넘어짐. - 119 구급차에 실려감. - 배상 가능한지 문의함.
-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된 안전사고라면 사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최종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구제접수 하시도록 절차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