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배출 약을 먹고 위장장애가 발생하여 피해접수
상담 내용
1. 인터넷으로 보고 독소 배출을 해준다고 하여 전화상으로 구매를 하였다. 2. 아침저녁으로 먹으면 독소 배출을 해준다고 하나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고 있다. 3. 처음부터 위가 약함을 알리니 아주 심하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고 하다. 4. 두박스를 받아서 한박스를 개봉하여 섭취하니 위장장애 발생하여 반품을 요청하다.
5. 반박스만 주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여 반송하려고 제품을 살펴보니 6. 섭취시 위장장애 섭취를 중단하십시오라고 쓰여 있다. 7.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연락했다. 8. 이 제품 반품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하여 품질불량 이물혼입 등의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경우 교환 환급이 가능하며 제품 섭취 후 발생한 부작용은 그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함을 안내드리다. 해당 근거자료를 토대로 업체측에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