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란트 이식체 탈락으로 인한 보상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8-0256156
접수일자 2018-04-12
품목 치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인플란트를 심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탈락되어 없어짐. - 14개를 2년전 부터 시술해서 그중 한개가 없어짐. - 인플란트를 다시 심기 위해서는 6~7개월 고통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보상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 - 병원측과 통화를 했는데 별도의 보상이 불가하다 함. - 별도의 보상은 안되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플란트 규정에 의거 시술 1년 내 이식체 탈락인 경우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이나- 소비자의 사유에 의한 탈락인 경우 병원의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함.- 재이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호 협의사항임을 안내.------------------------------* 이엘치과 [전화번호] 담당자 통화 : 인플란트 이식체 시술이 잘못돼 탈락이 된게 아니고 사용 부주의임.

고객의 사용 부주의이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으로 재시술을 해드리기로 함. 별도의 보상은 불가함."-------------------------------------- :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탈락으로 별도의 보상은 불가하나 재시술말 가능함을 설명하고 소비자 동의하여 상담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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