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냄새로 인한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8-0248394
접수일자 2018-04-09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닭강정을 포장함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이 안된다고 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변질이나 이물혼입에 대한 입증자료 있다면 본 센터에서 도움 가능하나 냄새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본 센터에서 도움드릴 수 없음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위생과로 문의해보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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