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케이 화장품 사용후 피부트러블 발생 100% 환불 불가 피해구제신청

사건번호 2020-0186084
접수일자 2020-03-24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24(어디서) 리엔케이(누가) 소비자(무엇을) 리엔케이 화장품(어떻게) 화장품 1년 단위로 강매 사용후 피부 트러블 발생(왜) 피부과 진단서로 부분적 환불 받음리엔케이 에서는 진단서 만으로는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함 100% 인과관계가 증명 되어야만 전액 환불이 가능 하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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