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환급문의
상담 내용
-2017.3월. 타산부인과에 자궁경부 원추절제술 시행하였으나 2018.2월. 재발되어 해당한의원에서 한약 조제한 후 3개월분 수령함 -후기 글 읽은 후 2개월분 금액에 대해 환급 받은 후 한약 복용한지 1주일 경과 후 헛구역질과 얼굴 피부에 두드러기 발생되어 유선문의하니 감량하라고 하였으며 감량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한약을 교체하거나 피부에 대한 다른 한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신뢰저하로 인해 거부함 -20일 정도 한약 복용을 중단하였으며 호전됨 -억울하며 환급원함
답변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제약은 환급해 줄 수 없도록 법(복지부는 지난 2000년 10월 유권해석1644-6223을 통해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 투약이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고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한다’며 조제약 환급은 안된다고 유권해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