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훈제 시식으로 식중독 건

사건번호 2018-0236821
접수일자 2018-04-04
품목 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 31 삼천포건어물판매장에서 오징어훈제 15000원에 구입하여 시식 후 - 벌레모양이 길쭉하게 섞여 있어 - 어머니아버지께서 시식 후 속이 울렁거려 5일째 식사를 못하고 계심 - 제조처에서는 벌레가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함

답변 내용

- 식품 유통기간 경과시 1대1교환이나 환급 기준이며- 그로인해 소비자가 치료를 받았다며 치료비경비 및 일실 소득에 관한 배상청구 가능함----------------------------------------------------- 5:30 해당업체 [전화번호] 통화중임----------------------------------------------------- 4 5 오전 11시 사업자측통화 [전화번호]소비자의 민원 접수- 사업자측과 통화시 소비자의 민원접수 내용과 너무 다름- 소비자는 1399에 신고 하였음- 상담실 중재로 70000원으로 협의 중- 오후 3시경 사업자측에서 소비자의 계좌에 70000원 입금하여 원만하게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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