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오징어포)곰팡이균 건

사건번호 2016-0690248
접수일자 2016-09-28
품목 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9 25 마트에서 오징어포 2500원에 구입하여 시식 중 곰팡이균이 발생되어 판매측에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카웃으로 판매측에 보낸 후 10만원가량 배상 요구 했으나 거절함 - 배상 기준 문의함

답변 내용

- 식품에 이물질 발견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대1 현물 교환이나 또는 구입가 환불 받을 수 있음 - 그로인해 소비자가 상해를 입었을때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에 관한 배상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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