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부작용관련 피해 상담

사건번호 2018-0240886
접수일자 2018-04-05
품목 샴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1. 샴프 성분 문의를 하고 싶다 2. 자연샴프라고 했는데 자연성분이 아닌 경우 배상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3. 탈모증상이 있다 2년정도 이용을 함 4. 업체는 폐업처분이 된 상태이다 5. 판매자에게 댓글을 달았는데 사업자 성분검사 문제가 없으면 배상요구를 한다고 한다 6. 이런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관련 댓글에 대해서 업체 배상요구가 가능한 부분인지는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댓글이 업체에 어떤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를 해서 배상결정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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