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정수기물을 마시고 생긴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을 원함

사건번호 2020-0202351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어디서) 청호 나이스(누가) 소비자 [이름]자녀(무엇을) 정수기(어떻게)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장염에 걸렸음.(왜) = 자녀(딸)가 밤에 불을 안켜고 물을 마셨음.= 소비자가 불을 다시 켜고 정수기 물을 받으니 뿌옇게 물이 나옴.= 자녀가 그 물을 마시고 장염에 걸렸음. (진단서 발급 받았음)= 업체로 전화하니 병원비 지불을 해준다고 했음.= 해지를 요청해서 위약금 없이 해지는 했음.= 자녀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수기 물을 마시지 못함.* 소비자 요구사항= 자녀의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 자녀가 정수기물을 마시고 생긴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을 원해서 문의가 옴.=> 업체에서 위약금 없이 보상도 해주었고 병원비도 보상을 해주었으며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임.=> 무료법률상담 132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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