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의 하자에 대한 심의 문의

사건번호 2018-0349962
접수일자 2018-05-18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11월 신발을 구매함 -한달 정도 신으니까 얼룩이 발생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자기네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함 -관련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가 하자사실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발 심의 진행가능 -절차 안내함 -심의비 문의하여 심의비는 없으나 택배비 소비자 부담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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