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의 하자에 대한 심의 문의
상담 내용
-2017년 11월 신발을 구매함 -한달 정도 신으니까 얼룩이 발생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자기네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함 -관련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가 하자사실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발 심의 진행가능 -절차 안내함 -심의비 문의하여 심의비는 없으나 택배비 소비자 부담임 설명
-2017년 11월 신발을 구매함 -한달 정도 신으니까 얼룩이 발생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자기네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함 -관련 문의
-사업자가 하자사실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발 심의 진행가능 -절차 안내함 -심의비 문의하여 심의비는 없으나 택배비 소비자 부담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