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다친경우와 매점 판매 부당 문의

사건번호 2018-0230199
접수일자 2018-04-02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 다니는 사우나 매점에서 건어물하고 곡식류를 판매를 함 -원산지 표시도 안하고 마대자루에 담아 판매를 하고있음. -이렇게 판매해도 되는건지 시정이나 제재 해야 함 -그리고사우나에서 다쳤을 경우 시용자 과실로 배상 거부를 함 -시설관리 미흡이 아니라고 하는데 치료비 배상 거부시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사우나 다친경우 과실상계처리 조정 받아 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 -원산지 표시미흡은 관할지자체 신고임. -치료비 배상건은 조정 받아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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