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고장으로 인한 교환기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어디서) 코웨이(누가) 계약자 소비자 본인(무엇을) 2019년 정수기 렌탈계약 사용하고 있음(어떻게) 계약이후 현재까지 3회고장 발생함(2019년 1회 2020년 2회)(왜) 3회고장 발생으로 수리받았음-3회고장일 경우 교환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발생: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소비자의 경우 사업자의 약관 확인해볼 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