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스마트키 장착 하자로 발생한 피해

사건번호 2018-0054635
접수일자 2018-01-22
품목 기타자동차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자동차 스마트키 비용150000원 장착함 -장착이후 작동을 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함 -사업자는 원 재료비 환급후 노고비 6만원 차감함 -스마트키 장착을 위해 소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키를 잘라 장착함 -소비자는 스마트키 장착 하자로 기존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동차키를 12만원 제작함 -스마트키장착 하자로 인하여 하루 일을못함

답변 내용

-사업자 쓰리엠 2시00분 [전화번호] 2만원 환급하기로 안내받음-2시30분 소비자 계좌번호 [전화번호] 안내받아 사업자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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