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로 계약해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0년전(어디서) 청호나이스(누가) 본인(무엇을) 정수기렌탈(어떻게) 렌탈이 종료되면 소유권 이전.(왜) 1. 3번째 제약정을 하면서 사용함. 2. 코디가 바뀌는 등 제품하자로 교환받음. 3. 20년 1월에 수리받은 정수기가 작동이 잘 되지 않음.
4. 4명의 기사가 방문해서 수리했으나 물이 나오지 않음. 5. 4번의 기사가 수리한 후에 모터가 고장이 났으니 기기를 교환하라고 함. 6. 겨울동안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렌탈료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여 계약해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계약해지- 정수기 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시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가능함.
답변 내용
- 협조 공문발송함.1. 청호나이스 답변 ([이름]):10회정도 연락했으나 고객이 전화를 안받음.20.년 1월에 재약정을 하면서 제품교환 해주었음.재약정 전에(19.10)누수관련으로 수리한 이력 있음.1월에 판매인과 거래하면서 사은품에 대한 지급이 불만인것 같은 내용이나 고객이 확인을 안해줌[전화번호] 으로 전화해서 상담하시도록 중재 부탁함. 2. 소비자 (14:35): 안받음.- 12:37: 안받음.- 14:20: 전원꺼짐- 12:53: 연결안됨.- 18:06: 위 내용 안내하니 고객센터와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여 종결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