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미전개시 보상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8-0086656
접수일자 2018-02-02
품목 에어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이 1월 27일 택시와 추돌사고 발생함.2013년 모닝 -정면 충돌로 얼굴등 상해발생했으나 에어백 전개죄지 않음. -에어맥 미전개로 인한 보상 문의

답변 내용

- 에어백은 시트벨트의 보조안전장치이며 사고시 충돌의 정도 각도 충돌 위치 충돌속도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야 에어백이 전개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충돌사고시 작동하는 것이 아님. - 자동차 제조사는 차종 특성상 에어백이 전개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동차취급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은 경우는 전복사고 전방에서 차량 중심선이 30도 각도를 벗어난 충돌 후방충돌 안전벨트만으로 탑승자 보호가 가능한 저속충돌 전신주 또는 나무와 충돌 등 국소부위의 충돌 대형차 밑으로 들어 간 경우임.

- 에어백 미전개는 사고 후 사고당시 정황 파손상태만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기계적으로 점검 시 에어백시스템에 하자가 있고 에어백센서까지 충격력이 가할수 있는 차체의 변형이 있음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하면 제조사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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