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된 패딩 카드에 의해 훼손되어 배상하려면 얼마나 해야 하나요?
상담 내용
-의류 할인 매장 직원임 -물건을 담는 카트때문에 입고 있던 의류가 손상이 되었음 -손님이 한달전에 의류를 구입했다고 함 -소비자가 25만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와서 한달정도 밖에 안되었으니 25만원을 다 지불해달라고 하는데 한달 정도 지나면 어느정도나 보상을 해야 하나요? -의류 종류: 겨울 패딩
답변 내용
-겨울 패딩은 내용년수가 4년으로 구입한지 한달 되었다면 구입 가격의 95% 배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