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에서 이물이 나온 경우

사건번호 2018-0045103
접수일자 2018-01-17
품목 밥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편이점에서 김밥을 먹었는데 동물뼈가 나왔고 이를씹고 치아가 손상이되서 업체에 사진과 진단서를 보냄 2. 이런 경우 이물을 무조건 업체에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김밥에서 이물이 나온 경우 1399에 수거 조사요청이 가능합니다 = 업체 배상협의가 안되는 경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서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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