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 관리 불량으로 환불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2년 8월경 둘째아이 아토피때문에 연수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연수기를 설치함 경위- 2017년 12월 경 코웨이 정수기와 연수기를 같이 사용고 있고 정수기의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연수기의 상태도 확인해보았으며 해당 연수기의 커버 속에 곰팡이와 불명의 물질과 연수기 재생제 넣는 곳에는 곰팡이 등 이물질이 둥둥 떠있었음.
그동안 믿고 관리를 받아 왔었는데 필터 및 재생제 교체시 커버 탈착하면 충분히 눈에 보였을 것을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음. 문의(요구)사항- 그동안 딸아이의 아토피질환의 호전성을 믿고 사용하였으나 아토피 질환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으며 그래도 연수기를 사용하면 일반 수돗물 보다는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6년 동안을 연수기를 사용함.
그리고 그동안 불량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냈던 불입금에 대한 환불및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1) 연수기(65개월 사용고객) 부품교환시 고객부담 2) 2018.01.30 전문기사 현장방문 - 프론트 커버 및 바스켓 곰팡이 관련으로 불만제기 ※ 연수기 설치장소는 욕실로 곰팡이가 습기에 의해 서식할수 있는 장소임 ※ 연수기 물과 직접적인 연관성 없는 부위 확인함 ※ 연수기 재 점검 및 청소 안내드림 / 고객거부 ------------------------------------------------------------------------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및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임대업'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어 대응토록 하십시요.(연수기 포함)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한 경우 계약해지시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계약지속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불액 반환) 7) 필터교체 및 AS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 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 (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경우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여기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해결기준을 근거로 하여 우리 원에서는 합의권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 즉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산정기준이 없어 본 원에서는 조정이 불가한 바 이 경우도 기지불 렌탈료 환급이나 신체적 피해보상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오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원하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