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시공 및 제품 하자로 인한 화재 위험으로 주거를 위한 숙식비 미지급
상담 내용
저는 2017년 7월에 신규분양아파트로 입주한 사람(저희 식구는 저와 집사람 희귀난치병 환자로 중증장애아 11살 딸 8살 총 4명 ) 를 입니다. 입주 후 가을이 되면서 보일러와 화장실 콘센트 전원와 연결된 차단기가 꺼져서 관리사무소 측에 몇번을 수리를 부탁 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사용 하던중 2017년 12월부터는 샤워중 또 차단기가 꺼져서 보일러 작동이 안되어 전기 점검을 하던중 차단기의 고장원인?이 보일러 문제라는걸 알게 되었고 귀뚜라미 보일러 A/S를 받게 되었습니다. A/S기사는 보일러의 시공이상으로 전기 누전 및 보일러 내부가 부식되었고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이 발생될지 모르니 당분간 보일러를 작동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한파로 인하여 벌써 4일동안 난방이 안되어 호텔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화재 위험 이라는 얘기를 듣고 더욱 더 집에서 거주가 힘들것 같아 귀뚜라미 보일러 A/S 접수 후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손해배상을 해줄수 있는지 물어보니 회사 자체 규정이 없어 어렵다고 합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A/S접수 이전 발생 비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접수 후 비용은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는 집에서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교체 및 A/S가 될때까지 생활해야 하는지? 호텔비용도 적은돈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한파로 인하여 보일러 시공이 많은날에는 식구들을 데리고 왜 제가 집이 아닌 호텔에서 기약없이 숙식을 해야 하는지??
제가 부주의 고의 및 실수가 아닌 귀뚜라미 보일러 시공 및 제품 하자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을 지닌 소비자가 숙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실비를 업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꼭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보일러로 인하여 화재가 나면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웃긴 얘긴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파트 입주후 보일러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누수로 인해 난방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우리 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법률 등을 근거로 하여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 기준 '주택건설업'과 관련한 보상기준은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으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법 및 공동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바닥지붕방수공사:5년 기둥내력벽:10년) 주요 시설인 경우에는 2~4년 그외 시설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보수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임(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따라서 하자 보수 및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하자 보수를 위해서는 이주가 반드시 필요할 정도라면 통상의 범위 이내의 이주비용 또한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합의권고 차원으로 일부 조정을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나 사업자가 완강히 거부한다면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 원에서도 해결이 쉽지 않음을 미리 양해부탁 드리며 하자보수 등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확인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분양계약서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