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및 설치 한달만에 TV 위쪽 판넬이 떨어졌으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 함.

사건번호 2018-0003780
접수일자 2018-01-02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월18일 하이마트에서 TV를 구입-11월23일 설치-TV볼륨 표시가 화면에 계속나와 서비스센터에 문의 전원을 껐다 켜라고 함. - 서비스센터 설명대로 전원을 껐다 켜면 볼륨표시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기는 하나 조금 있다 다시 표시가 나옴 -12월23일에 TV위쪽에 판넬이 떨어진걸 확인-12월23일 A/S기사님 방문-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넬이 떨어졌음을 설명드림- 제품의 이상이 아니므로 무상수리는 불가하고 유상수리만 가능하다 함.

- 물리적인 힘을 전혀 가하지 않았음에도 판넬이 떨어진 것인데 소비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함. -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의 수리비를 소비자가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수긍이 안됨 -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희망함. * 신청자 :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 경기도

답변 내용

- 1/2 민원접수 - 1/8일 처리결과 수신 -내용: 수리비용를 파손부분에 고객이 어느정도 인지하시고 50만원의 수리비용이 부담스러워 25%할인 적용가능 여부 확인후 별도로 답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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