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 피해 관련 상담 문의
상담 내용
1. 1년전 설치한 정수기에서 오늘(2/5)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감. 2. 관리사무소에 확인 결과 정수기 설치 잘못으로 업체에 a/s를 문의함. 3. 업체 측에서 정수기 문제가 아니라며 보상할 수 없다고 함. 4. 그래서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 문의함.
답변 내용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등 입대업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시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해야함을 안내함. 2. 제품 설치 상의 하자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없다면 보상 불가능함을 안내함. 3. 이후 피해구제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