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케이크 먹고 발생한 알레르기 병원
상담 내용
- 2/4 저녁 7시쯤 투썸에서 애플뉴욕치즈케이크를 먹음 - 본인이 알레르기가 심해서 진열장에서 성분표시를 보고 주문한 것임 - 본인은 땅콩이나 호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음 - 먹는 도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고 견과류가 씹혀서 뱉었음 - 성분표시에는 견과류가 들어있다고 써 있지는 않음 - 카운터에 어떤 견과류가 들어있느냐 물으니 모르겠다고 했음 - 본사에서 보내오는 냉동식품이라고 했음 - 입안이 부풀어오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식도가 부푸러오르지 않았음 - 금일(2/5) 오전에 본사에 문의했더니 본인도 모르겠다며 알아보겠다고 했음 - 오후2시까지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음 - 본인들은 커피전문점이라서 성분표시에 대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함 -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오면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함
답변 내용
1)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은 식약처에 문의 필요함 - 근거에 있는 내과나 피부과에 문의 후 방문하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