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 부족으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8-0090085
접수일자 2018-02-04
품목 기타식생활기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8,38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하이젠 온수매트를 사고 설명서를 보고 설치했는데 설명서의 설명이 부족하서 설치를 본인이 잘못했다. 그때문에 아기가 온수매트에서 뜨거운 물이 나올때 호수가 풀려서 아기 발이 화상을 입었다. 회사에서는 내가 설치를 잘 못 한거니 치료비를 줄수 없다고 한다. 온수매트는 환불해 주겠다고 해서 1월3일 온수매트를 다시 회사로 보냈다.

내가 설명서를 읽고 설치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설명이 부족하여 설치를 잘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그것을 잘 못 설치한 본인 잘 못이라고 한다. 1. 설명서 5장에 "입수구 고정너트"라고 구성용품 설명에는 되어있지만 7장에 설치 방법에서는 "고정너트"라고 되어있어서 용어가 다르게 설명되어있다.

그래서 나는 "입수구 고정너트" = "고정너트" 라고 생각 안했다. 용어도 다를 뿐더러 5장 과 7장의 "입수구 고정너트"와 " 고정너트" 그림도 다르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호수를 고정너트에 끼워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호스에서 뜨거운물이 빠져나왔다.

그것으로 인해 아기가 발에 화상을 입어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고 현재는 매일 화상병원을 왕래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2. 내가 치료비 문의를 하고 나서 회사에서 그 고정너트를 호스에 끼우라고 할 때 호스와 고정너트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잘 안 맞는 물건을 소비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8.1.28. 구입한 온수매트 사용중 뜨거운 물이 나올 때 호수가 풀려 아기 발이 화상을 입은 피해 사고 원인이 설명서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자가 과실책임을 부인하며 치료비 보상책임을 거절하는 납득되지 않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동제품 설명 부족으로 인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소비자님의 사용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제품상 하자나 설명서 부족으로 인한 사고 원인이타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와 유사규정을 살펴 보면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하나 동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제품 사고 원인이나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나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는 과실책임 소재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다만 이와 유사한 타기관(타 불법 불량 공산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으므로 설명서 부족으로 인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tel:[전화번호])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여 제품 설명서 부족이 입증 확인된다면 사업자측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동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해.위험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원 정보제공으로도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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