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자동 세척 불량 교환 요청

사건번호 2019-0780603
접수일자 2019-12-2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6.(어디서) 청호나이스(누가) 본인(무엇을) 정수기(어떻게) 자동세척 시간 불량(왜) 소비자는 자동세척 정수기 타임 선택하면 자동 세척이 가능하다고 하여 구매함.-.정수기 사용 중 자동 타임 선택 했는데 타임이 안 되고 기기가 알아서 시간이 자꾸 바뀌어 하자로 보아 교환 요청했더니 업체에 가지고 가서 확인 해야 한다는데 부당함.-.구입 후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그동안 2회 AS 수리 했지만 처리하지 못한 상태인데 내부 부속을 교체 한다는 것은 당초 하자로 볼 수 밖에 없어서 교환 요청함.

*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요청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 가준에 근거 제품 수령 후 보증기간 이내 같은 부위 2회 수리하고 3회차 수리 요청시 수리 불가로 보아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2.소비자의 경우 당초 렌탈 계약시 자동 세척 된다고 했는데 미 자동은 제품에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 귀책으로 봅니다.3.소비자께서는 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오며 사업주께서는 제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 소비자께서 요청하는 부분에 ㄷ하여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사업주와 소비자간 원만한 협의로 보증기간 1년에서 추가 2개월 연장 하기로 하고 AS 받기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