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해결기준 문의함.

사건번호 2020-0195812
접수일자 2020-03-30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에서 'belif(빌리프)'화장품을 구매함.-사용 후 피부 트러블로 한달전부터 치료중임.* 소비자 요구사항-배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8) 부작용-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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