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코라아 아웃라스트 환불

사건번호 2018-0019388
접수일자 2018-01-08
품목 기타침구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00,9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아웃라스트 낮잠베게 29000원 (일산 베이비페어) - 아웃라스트 매트 유아용 99000원 (일산 베이비페어) - 아웃라스트 매트 퀼팅퀸 299000원 (일산 베이비페어) - 아웃라스트 패트 퀸 199000원 (네이버 릴레이대전) - 아웃라스트 라지블랭킷 74900원 (일산 베이비페어) 총 700900원 위와 같이 2017년 6월 경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제품군을 구매하였으며 잔사와 유해물질 검출이 되었고 이에 환불 신청을 하였습니다.

환불 게시판을 통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소요된다는 대답 이 외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첨부파일에 화면캡쳐 첨부) 이후 전화도 불통이며 팩스도 안되고 있으며 방문도 불가능하다 합니다. 일부 소비자는 초기에 방문하여 환불을 받았다고 하오나 확인은 불가능하였으며 이 후 환불을 받았다는 소비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품은 사용도 못한 미사용품 상태로 집에 보관 중이며 이에 빠른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잔사가 발생하는 아웃라스트 제품의 환급지연으로 인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2017년 7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보니코리아 측에 7월20일부터 제품의 회수 및 환급에 대해 시행하도록 리콜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에서는 리콜권고에 따른 보상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환급처리가 지연되는 등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확인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203b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u203b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이름]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