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화상입은 건

사건번호 2018-0017583
접수일자 2018-01-08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하남 스타필드내 아쿠아필드을 이용하던중 사우나 벽면 금속 장식에 오른 쪽 어깨 부분 화상을 입었음 -찜질방내 금속성 장식이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에 통과됐는지 의문이고 업체에서는 보험처리하겟다고 하는데 치료비외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전문의 진단서 청부하여 치료비 보상 가능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업체와 합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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