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이용중 사고
상담 내용
- 아는지인이 사우나실에서 손가락 유리문에 끼어 다쳤다고함 - 유리문이 빨리 닫히는 하자가 있었음에도 업체에서 보험가입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중 사고 발생되엇을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설명드렸으며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세 자문 받도록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