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의 이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피부 트러블

사건번호 2020-0159452
접수일자 2020-03-11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파스퇴르(누가) 본인(무엇을) 분유(어떻게) - 20여차례 정도 이물질이 나왔음- 처음에는 사진만 찍었고 동영상도 찍어둠- 이물질을 보냈더니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확인이 안된다고 했음- 더 큰 이물질을 보냈더니 탄산나트륨이라고 했음- 나중에는 분유를 가져가더니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했음- 탄산나트륨으로 추정이 되지만 제조과정에서 나오지 않은거라고 했음- 아이 온몸에 무언가 나는게 있었는데 발진이라고 했음- 너무 심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었고 처음에는 이물질이 나온줄 몰랐었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건조해서 트러블이 생길수도 있다고는 했고 약을 바르니까 약간 없어졌음- 며칠전에는 두드러기가 생겼고 사진도 찍었음- 분유를 교환해주었음- 식품위생과에 문의해보니 파스퇴르가 위치하고 있는 식품위생과로 전달을 해주었고 문제가 없다고 했음- 본인이 입은 정신적인 불편은 어떻게 해줄거냐 물었음- 성분이 어떤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음(왜) 식품위생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신뢰하기 어려움- 해당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3) 유통기간 경과4) 이물혼입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소비자상담센타나 소비자원에서는 제품의 하자여부를 확인 및 판단하기 어려움- 식품위생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의 부당함이시라면 국민권익위원회로 전화나 인터넷에서 문의글 올려보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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