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속에 들어 있는 이물질로 인한 상해/ 배상문의
상담 내용
-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막걸리 병안에 비닐이 들어가 있음. - 별과 컵을 다 보관한 상태임. - 제조사로 연락을 해서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을 함. -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음식물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변질이 된 경우 동종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제품으로 인하여 신체상에 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비와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