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테크 안마의자 수시고장으로인해 사용불가 및 반품요청의 건

사건번호 2019-0743529
접수일자 2019-12-03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0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와이프 몸이 안좋아서 안마기를 금액생각하지 않고 최상급으로 구매하였는데 현재는 안마기가 조금 사용하면 소음 및 감도가 이상해서 사용을 1주일에 1~2회정도만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고장나고 as기다리고 또 고장나고하여 사용할수 가 없어 반품 결정함.)>> 안마의자를 4월19일 설치 후(1) 5/27 pcb교체 (2) 8/30소음으로 본체교체판정.(3) 9/30일 교환 건 설치.(4) 10/7 머리패드 박음질 불량 및 머리패드약함으로 패드교체 .(5)11/19 등롤러소음 발생 및 음파작동 불량으로 보수예정입니다.위와 같이 제품이 이상해서 별로 안쓰고 AS접수하고 기다리며 안쓰고 수리하고 유사증상으로 반복되는 현상으로 사용할수가 없습니다.휴테크에서는 4~5회 불량접수 및 as 받았을시에 반품이 된다고 했는데 본체 부품을 교환시에는 접수건수가 다시 초기화 되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9/30일 본체 교체) 저희는 그러한 사실을 들을적어 없어 난감하고 앞으로 28개월이 남았지만 그안에는 고장을 나서 수리해준다고 하지만 그후부터는 비싼 as비용을 지불하며 사용해야 하는지.......

보수 문제 및 성능문제가 염려되어 최상급으로 다달이 13만원씩 넣고 있는데 실망스럽고 휴테크의 기술부족은 생각안하고 사용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반품은 안된다고만 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와이프가 아파서 구입한 안마기가 와이프를 더욱 힘들게 하네요~~~부탁드립니다 .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안마의자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편과 손해로 인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어 상담글 올려 주셨습니다.가전제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또한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 2항 관련)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상기 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측에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본체 교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보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께서 제품 하자로 인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에 사업자측에 내용 전달하고 보상 검토 요청해 보겠으나 강제적인 조치는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참고로 업체와 확인과정이 필요하고 상담이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이 되다보니 회신을 받기까지는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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