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운동화 불량판정 받고 영수증이 없어 배상문의5

사건번호 2019-0727382
접수일자 2019-11-26
품목 신발세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 가을(어디서) 아디다스골프매장(누가) 신청인(무엇을) 신발(어떻게) 배우자 친구분이 이월상품 신발 받고 마음에 들지않아 돈을 더주고 구매하였음(왜) 신발이 젖어 아디다스매장으로 심의결과 불량판정받음매장이 없어져 영수증 증빙시 배상가능하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골프운동화 불량판정 받고 영수증이 없어 배상문의

답변 내용

11/26 2:55 세탁업기준으로 사용일수 315~365 구매가격에 30% 366~547 구매가격 20% 배상 구매가격 입증하지 못할경우는 신발에 제조일로 배상 가능할것으로 보임협의않될경우중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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