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운동화 불량판정 받고 영수증이 없어 배상문의5
상담 내용
(언제) 작년 가을(어디서) 아디다스골프매장(누가) 신청인(무엇을) 신발(어떻게) 배우자 친구분이 이월상품 신발 받고 마음에 들지않아 돈을 더주고 구매하였음(왜) 신발이 젖어 아디다스매장으로 심의결과 불량판정받음매장이 없어져 영수증 증빙시 배상가능하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골프운동화 불량판정 받고 영수증이 없어 배상문의
답변 내용
11/26 2:55 세탁업기준으로 사용일수 315~365 구매가격에 30% 366~547 구매가격 20% 배상 구매가격 입증하지 못할경우는 신발에 제조일로 배상 가능할것으로 보임협의않될경우중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