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벽걸이 티비 설치건

사건번호 2019-0738492
접수일자 2019-12-02
품목 TV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559,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신청인은 경남 거제시옥포로 179번지 허브 센티움 아파트를 임대하여 입주하면서 주인이 인터넷으로 구매해준 티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집주인이 2019. 09월에 "Oa마스터 대표 [이름]"님으로부터 주택에 벽걸이 티비설치를 의뢰하였습니다.- 2019.

11. 04 당일 외출하여 돌아와 보니 벽걸이 티비가 추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용피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주 힘없고 작은 피스를 사용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설치당시에도 피스가 약한데 문제가 없겠냐고 질문을 하였는데 [이름]기사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특히 설치 벽면이 타일인 만큼 뒤 공간이 떠있을 수 있으니 크고 단단한 피스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주 힘없고 작은 피스를 사용했습니다 (증거 확보중) 설치업체 대표이자 기사이신 [이름]님은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배상하라고 할때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서류도 본인측에서 접수하겠다고 하여 고발을 소비자가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티비를 현 싯가(439000)대로 보상과 거치대 별도 금액 120000원을 함께 손해배상 청구합니다총559000원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귀하께서 유선 상으로 본 민원이 해결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신 바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피해구제 접수 없이 본 사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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