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섭취후 두드러기 발생

사건번호 2019-0736822
접수일자 2019-11-29
품목 기타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절 위해 참옻진액을 구매하셔서 섭취했는데 옻이 올라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았습니다.애초에 저는 옻이 오르는 체질이 아니고 해당 제품광고에도 옻이 오르지 않으며 오를수 있다는 광고 문구는 한곳도 없었습니다.저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치료비와 교통비명목으로 3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옻가네 업체에서는 실물제품에 자그마한 글씨로 옻이 오를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니 아무런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두드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차를 보내주겠다는데 누가 두드러기 날 수 있는걸 감안하고 다시 섭취 할 수 있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첨부사진은 옻 오른 증거 사진이며 진단서는 업체 요청시 발급요청예정입니다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 요청드린 증빙자료가 아직도 회신되지 않아 문자 발송합니다. 만약 금일까지 귀하의 자료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접수건은 종결처리하여야 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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