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사용사용으로 인해 몸에 화상과 두드러기 발생

사건번호 2019-0732527
접수일자 2019-11-28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9.16(어디서) 11번가-오아시스 주식회사(누가) [이름] (무엇을)의료용 안마기(어떻게) 의료기 사용사용으로 인해 몸에 화상과 두드러기 발생하다(왜) 의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해 몸에 화상을 입고 두드러기 발생으로 의료비 청구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위 소비자는 의료기 구입 28800원 구입으로 인해 4번 사용중 저온화상으로 인해 2주동안 등.목.허벅지에 화상과 두두러기 발생으로 인하여 가려움 증으로 잠을 못잤습니다.

2019.10.1~2019.10.17일 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의료기 업체에서 치료중인데 끝나기전에 기구를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니 기계에는 이상이 없어서 보험도 안된다 하고 보상비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나 저는 30만원으로 합의를 볼수 없습니다.사업자 번호-114-87-14895

답변 내용

위 소비자 민원부분에 대해 사업자와 통화후 연락하기로 함 ---------------------------------------------------------2019/11/29 11:20 소비자에게 전화하다 -전화통화 시도하였으나 통화 실패하다 2019/11/29 11:26 소비자에게 문자 발송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안마기로 인해 발생한 신체 상해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및 소견서로 인해 중재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확인되며 진단서 및 소견서에 사용한 안마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본회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이름] 담당자 TEL :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메일])2019/12/10 10:33 소비자에게 전화하다 (부재중 전화 확인)-소비자 안마기 설명서에 화상 주의 관련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진단서에 안마기로 인해 발생한 화상에 대해 진단 받음 안내하다-소비자는 사업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며 사업자측은 제품하자가 없음으로 인해 위료금으로 30만원 안내하다 (보험처리 불가 안내)-소비자는 안마기로 인한 스트레스(육체적 정신적)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 문의 안마기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은 치료비 및 경비 등 배상 확인되나 그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개인차이로 인해 법률자문으로 도움 요청 안내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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