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센터 이용 상해(골절) 보험 관련
상담 내용
(언제) 2019. 11. 30.(어디서) 류메이크(누가) 본인(무엇을) 상해(골절)(어떻게) 보상관련(왜) 소비자는 휘트니센터를 이용 하던 중 상?(골절)로 이용불가함.-사업주는 병원 비등 보험 처리 요청하자 내부 CCTV등 미 작동으로 확인 붉하여 ㅂ상 할 수 없다고 함.-소비자는 그동안 직장 등 휴식중이며 이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관련
답변 내용
1.사업주 과실로 상해(골절)되었디면 사업주께서 보험 처리해야 함을 설명함.2사업주께서 보험 처리 거절한다면 전문 기관에 문의;하도록 하고 금융. 보험 등은 1372-4로 문의 하셔서 상담하시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