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센터 인입> 정수기 A/S 불만

사건번호 2019-0732636
접수일자 2019-11-2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소비자는 코웨이의 정수기를 렌탈 이용중임2. 11월 8일 정수기 고장으로 11일에 A/S를 신청하니 코웨이 파업중이라 26일이 되어야 수리 가능하다고 함3. 26일 수리를 받았으나 3일 만에 다시 하자가 발생함4. 다음 A/S는 또 12월 초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함5. 수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해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렌탈서비스요금을 내야하는지?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는 할 수 없는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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