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로 인한 해지요청 중재 받으나 거부하여...

사건번호 2019-0732386
접수일자 2019-11-2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기본 3년계약(어디서) 쿠쿠(누가) 소비자(무엇을) 정수기렌탈서비스(어떻게) 정수기렌탈서비스 이용중인데 예전에 모터쪽 문제로 인하여 그부분 처리받은후부터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함. 누수로 인해 2~3번 서비스받았으나 계속해서 누수가 다시 발생함누수가 발생하면 누수가 감지되었다고 멘트가 30분마다 나오는데 밤새 나와서 고등학생인 자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싱크대 밑에도 누수로 인해 나무가 떠버린 상황임계속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더이상 사용할수없을것으로 판단되어 대리점에 말하였더니 대리점에서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후 처리되어야한다고하여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기사님이 다시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함그렇게하였는데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처리가 되지않음해지요청을 한후 정수기도 전혀 사용하지않고 오히려 물을 사먹고있는데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아 다시 문의해보니 기사님이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을 올리지않았다고함그래서 대리점에 연락하여 항의하니 기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죄송하지만 다른 기기로 바꿔줄테니 계속 써주면 안되냐고함이미 해당 정수기렌탈에 대한 서비스를 완전히 잃은 상태이고 무엇보다 이 일로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 사용하고싶은 마음이 전혀 없음더화나는것은 해지요청하였기때문에 정수기 코드 뽑고 이용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는 또 빠져나감(왜) 위약금 없이 재빠른 계약해지& 정수기 철회& 사용하지않은 상태에서 빠져나간 렌탈료 환급* 소비자 요구사항-----------------------------------------------------------------------------------------------------------------해당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위약금 없이 해지나 헨탈료 환급을 해줄수 없다고함.-이후 대응 방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애발생시 계약해지: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쿠쿠측에 공문접수-------------------------------------------------------------------------------------------------------------------------전상담원께서 해당업체 공문 발송함이 확인되어 전상담원 안내 처리도움 드리려하나 소비자님 관련 내용 확인요청하시어 답변함.-전상담원께서 협의 중재 하나 해당업체에서 거부함으로 중재 도움드릴수 없는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하시어 재중재 받아 볼수 있으나 재중재시에도 해당업체에서 거부하는경우 법적 판단(민사소송)을 받아야함.-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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