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치간칫솔의 재질 및 유해성 여부 검토 의뢰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실리콘 치간칫솔을 구입하였습니다.그런데 사용하자마자 치간칫솔의 솔부분이 부스러져서 파란 가루들이 떨어져 나왔습니다.실리콘이 이렇게 쉽게 가루로 부스러지진 않을텐데 과연 실리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입속에 떨어진 가루들이 본의아니게 삼켜질 수 있는데 몸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나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입일자 : 2019.11.11일 구 입 처 : 티몬 제 품 명 : 옥산 플라콘 실리콘 치간칫솔 50개입 판 매 자 : (주)제이웰팜 [기타 정보] ( 전화:[전화번호]) -. 구입일자 : 2019.11.14일 구 입 처 : 위메프 제 품 명 : 옥산 플라콘 실리콘 치간칫솔 10개입x5개 판 매 자 : (주)제이웰팜 [기타 정보] (전화:[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11.11.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 재질 및 유해성 여부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제품 유해물질 검사 방법은 관련 물질의 검출 여부를 시약(반응) 등으로 확인하지만 유해성 물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여 사전에 해당 물질을 파악하기 전에는 검출 검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먼저 검사 성분 종류를 확인이 안될 경우 우리원에서 검사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드립니다.이에 제품 하자가 제품안전기본법에 저촉될 경우 리콜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나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tel:[전화번호])에 시정이나 개선책 등 문의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