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부작용으로 두피 진물로 배상 및 환불

사건번호 2019-0682305
접수일자 2019-11-05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31(어디서) 미그린헤어(누가) 신청인(무엇을) 미용실염색 26만원 현금결제(어떻게) 염색을 하였으나 원하는 색상이 나오지않고 염색이 얼룩이졌으며 두피에 진물이 나서 치료를 받고있음(왜) 11/1 환불 요청하니 못해준다며 새로 해준다고하였으나 소비자 거부하니 영업방회죄로 신고를 함의사소견서 서류 가지고 있으나 미용실에서 아직 모른다고 하심* 소비자 요구사항염색 부작용으로 두피 진물로 배상 및 환불

답변 내용

11/05 2:45 부작용일경우 의사진단서 제출시 치료비 및 경비 일실소득배상가능하며 환불도 받을수 있음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중재가능함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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