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품질하자 교환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4월경(어디서) 바디프랜드(누가) 소비자(무엇을) 안마의자 5700000원에 구입함.(어떻게) 사용중 팔부분 압력이 상이하여 서비스 요청함.(왜) 서비스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함.제대로 점검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다른 직원 요청하여 서비스받음.두군데 하자가 있는것을 확인하여 서비스 안내받음.제품하자로 판단되어 교환 요구하니 불가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제조 불량으로 교환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임.-구입한 시기 1개월 경과하였다면 교환 강제하기 어려울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