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의 부재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클라이밍장에서의 사고 후 치료비 보상

사건번호 2019-0697232
접수일자 2019-11-12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사건 당일 - 2019년7월26일 장소 - 광주 수완지구 온클라이밍[경위]클라이밍을 시작한지 2주 정도 되었고 친구 2명(다닌지 2주 이틀) 초등학생 1명과 사람이 없는 오후 시간대에 운동하고 있었음.운동한지 20분 정도 지났는데 클라이밍 선생이 다음 날에 여수를 가야한다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간다고 초보자들과 초등학생을 놔두고 자기 스탭이랑 나감.

딱 이렇게 말했음 “ㅇㅇ씨 저희 내일 여수 가야돼서 롯데마트에 장보러 가도 돼죠?” “하고 있어요~”이렇게 관리자도 없는 클라이밍장에서 볼더링을 하다가 벽과 매트 사이에 발이 빠져 인대와 연골이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함.다치고 나서 통화로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요구한 금액에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주겠다고 하심.

생각보다 재활이 더뎌서 계속 휠체어 타고 있었고 금액 책정하는데 시간이 걸림. 보상얘기 한지 약 한 달만에 금액 제시 함문자로 900만원 보상금액 제시 이후 바로 전화가 옴통화로 큰소리로 이거 녹음해도 된다면서 말투 태도 돌변 부모님과 얘기하고 오라는 식의 어려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저한테 다시 생각해 보라면서 전화를 마침.900만원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어 다른 클라이밍 종사자 분들인 한국산업로프협회 광주 클라이밍연합회에 연락해 자문을 구한 결과 결과 클라이밍 선생의 부재의 잘못이 맞다고 두 분 다 인정하심.또한 얼마 정도의 보상이 적당하냐고 물어보니 학원료의 20배가 적당하다하셔서 15x20=300만원을 요구했음현재 갑자기 태도 돌변으로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위로금이라면서 최대 30만원을 준다고 함추후에 연골로 인한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기 않고 30만원의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함그리고 3개월 넘게 알바 및 취업 준비를 일체 못함.

이것에 대해서도 보상 바람.[기타] 다니기 전 면책동의서에 동의를 했지만 저는 안전하고 조력자가 있는 곳에서 사고가나면 제 책임에 동의한 것이지 선생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부재 시설의 결함으로 다치는 것은 다른 문제임면칙 동의서 조항 중<등반 전 안전수칙>볼더링 등반 시에는 추락에 대비한 조력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 애초에 본인이 수칙을 어기시고 나감<실내 인공암장 위험에 대한 정보>등반 벽에서의 추락 시 벽면 또는 벽면 부착물 그리고 바닥이나 매트릭스에 충돌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벽과 매트릭스에 발이 끼일 수 있다는 말도 없고 선생님께 ‘발 끼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 라는 말을 들어 본 적도 없음.

인터넷으로 다른 실내 클라이밍 시설물을 찾아본 결과 벽과 매트릭스 사이가 저런 틈이 있을 정도의 시설을 본 적이 없음 (사진첨부 왼쪽 벽과 회색 매트릭스 사이의 틈)현재 선생의 부재와 시설의 결함의 문제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 처음엔 미안하다면서 최대한 보상해주겠다더니 지금은 본인만 인정 못하고 미리 예고하고 나갔으니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함.그리고 내가 위험하게 볼더링 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코스를 만들 당시 선생님도 분명히 해도 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않았음(레벨 2).

나보고 지구력을 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소리 일체 없었고 이건 제 친구들도 전혀 듣지 못한 것임. 그리고 볼더링을 하든 지구력을 하든 사고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순식간인데 예고 하고 갔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합리화 어이없음.또한 부재의 이유가 여수에 가는게 암장 단체로 가는 행사였으며 장을 보는 것도 당연히 제가 해야 했던 부분이라면서 그 때의 부재를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있음.

심지어 스탭 한 명 두고 혼자 갈 수 있는데도 데려감.클라이밍 장도 늦게 열면서 그걸 꼭 운영시간에 초보자들 초등학생이 있는데 나갔어야 싶음.그리고 벽과 매트릭스 틈에 대해서는 여느 암장 시공이 그렇게 진행된다면서 시공자 역시 그게 시공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러게 했을거라고 책임을 미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본 상담센터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계약의 해제.해지 및 물품구매 : 수리-교환-환급 절차)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시설상의 문제나 관리소홀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 이용중 시설 및 관리소홀로 인한 신체 피해가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사업자가 이를 회피하여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고로우시더라도관련자료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о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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