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0월(어디서) (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아파트 매입함(어떻게) 세입자가 살고있으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6월까지였으며 아파트매입은 10월에 한것임(왜) 현재 화장실 비데 수압이약하여 세입자가 수리를 요구하여 건설업체에 수리를 요구하니 하자보수기간이지나 어렵다하여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매입하셨기 때문에 비데는 비데업체에 연락하여 유상수리 받으셔야함.
(언제) 2019년 10월(어디서) (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아파트 매입함(어떻게) 세입자가 살고있으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6월까지였으며 아파트매입은 10월에 한것임(왜) 현재 화장실 비데 수압이약하여 세입자가 수리를 요구하여 건설업체에 수리를 요구하니 하자보수기간이지나 어렵다하여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매입하셨기 때문에 비데는 비데업체에 연락하여 유상수리 받으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