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 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11월 22일(어디서) 소비자의 미용실(누가) 고객(무엇을) 염색(어떻게) 멋내기 염색을 했음(왜) 시술하고 가더니 이틀 후 처음엔 가렵다고 하더니 이젠 따갑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줘야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림모발미용업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불가능 시 손해배상-소비자가 사용한 약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비 등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