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채 이물질로 인한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19-0720435
접수일자 2019-11-22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오늘 (어디서) 마트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황태채 구매하여 (어떻게) 먹는중 실같은 뭉치 같은 게 들어 있었는데 모르고 먹음(왜) 목에 걸려 아주 위급한 상황 발생됨. 업체에서는 사과와 교환 환불 얘기는 했지만 그외 보상은 없었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물 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정신적 손해배상은 본 상담센터에서 기준 자체가 없기에 안내 어려움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이나 국번없이 132번입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