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열탱크 누수에 의한 방문요청 연락회피 및 적반하장식의 대처

사건번호 2020-0170199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전기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65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신재생에너지 보일러의 문제점과 축열탱크 누수로 인한 업체와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1. 신재생에너지 보일러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신재생에너지 보일러(공기열보일러 지열보일러 등)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기에 많은 비용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초기 비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일러를 선택했던 것은 "유지비 절감"도 한몫하였을 것입니다.

현재도 친환경'' ''초절전'' ''고효율'' ''에너지 절감'' 등으로 광고하고 있죠. 2016년 봄에 이사한 후 제대로 보일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듬해 겨울부터 문제가 발생하였고 본사까지 클레임을 걸고 나서야 한 달이 지난 뒤에 겨우 설명 및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 주택면적에 비해선 용량이 작은 것이 사실. ▶ 잘못된 판매 및 설치 확인됨. -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제상작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효율을 내기 힘들다. - 심야전기가 아닌 일반전기라 그나마 효율을 내고 있는 것. ▶ 용량은 작으나 보일러가 24시간 가동되므로 가능.

- 하지만 가혹한 운전 조건이 되었고 이는 곧 부속품의 교체주기를 앞당긴다. 설치할 당시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부분들로 인해 건축주조차도 울화통이 터진다며 설치했던 업체며 영업사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없는 번호였습니다. 문제점 2. 서비스 이원화로 인한 불편사항 히트펌프 보일러(신재생에너지 보일러)는 제조사에게 A/S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S가 가능한 업체가 일반보일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품 수급 및 문제점 확인 등으로 기본 3~4일 소요됩니다. 한 여름에 보일러가 고장 나는 일은 드물죠? 한파나 꽃샘추위일 경우 꼭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냉골에 냉수입니다.

난방 및 온수를 하기 위해 전기 요금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히트펌프 보일러의 짝꿍인 ''축열탱크''는 논외입니다. 보일러 제조사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축열탱크에 문제가 생기면 설치업체에 A/S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설치업체가 폐업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계속 찾아야 합니다. 힘들게 찾은 A/S 업체는 보일러 문제이니 결단을 내리는 게 좋다며 신규설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타 업체에서 설치한 축열탱크를 수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떠안기 싫다는 이유로 서비스 거부를 당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5월에 새로 설치한 축열탱크 누수 문제로 설치업체와 현재 실랑이 중입니다. 보일러가 가동중지되어 확인하러 가던 중 전날까지는 없던 물길이 축열탱크가 설치된 곳에서부터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4일 21시 57분 확인) 시간이 늦었기에 연락드리기 죄송스러워 다음 날 이른 시간에 연락하기로 모친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튿날 설치업체에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와서 확인 좀 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모친이 핸드폰으로 업체에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아니면 통화 중으로 안내가 나와 결국 문자를 남겼습니다. 휴일이라(3/15 일요일) 전화를 받지 않는가 싶어 전후 사정 다 문자로 설명했고 사진까지 보냈으니 월요일에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자 모친과 얘기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16 18시까지 연락이 오지 않아 이번엔 자녀인 제가 업체 대표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분 후에도 회신이 없기에 혹시 폐업하였는가 싶어서 소지하고 있던 명함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직원분과 통화가 되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대표에게 연락을 달라 말했습니다.

통화 종료 후 저는 업체가 전화를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와 문자 내용을 보고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식 밖이었고 버젓이 사무실도 운영 중이면서 연락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걸려온 전화는 제가 보낸 문자와 통화내용이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직원분과 통화할 때 이렇게 전화 회피하시면 내용증명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낸다는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저희는 소비자가 왕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해당 제품이나 축열탱크의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는 결국 업체에게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A/S받기가 힘든 제품이니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의 대처 방법도 그렇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도 너무나 속상합니다. 설치할 당시에만 고객님이고 이후에는 일면식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 가는 말의 억양이 곱지도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공기열보일러 사용상의 문제 및 축열탱크 누수로 인한 보수요청 관련한 상담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신청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일러(공기열보일러)를 2016년에 설치 사용해 보니 설치당시 설명듣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고 2018.05.11.

설치한 축열탱크 누수로 인해 a/s를 요청하였으나 설치업체에서 연락을 피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로 보이는데 동 문제로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었을 줄로 생각됩니다. * 보일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계산 : 제설비에 따른 시공비용포함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등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제품의 하자로 인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합의권고를 돕고 있으므로 현재 사업자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관련자료(계약서 등) (3) 계약자와 신청이 다를 경우 대리위임장 등 추가 증빙자료와 함께 다시 한 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대리위임장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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